도, 기초연금 부정수급 의심 조사중 확인 / 경찰·보건복지부 시스템 연계 안돼 관리 문제
도내에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65세 이상 실종자가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신변확보 대책이 요구된다.
서류상에는 존재하지만 실생활에서 행방불명된 실종자는 기초연금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요청한 ‘기초연금 지급정지기간 중 연금을 지급받은 자(실종 또는 가출 신고자)’ 13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월 평균 18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전국 3179명(49억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전북은 132명(1억8000만원)이 대상이다. 조사 결과 도내 132명 가운데 86명은 소재지 및 주거지 등 신원이 파악돼 환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27명은 최근 가족과 연락이 끊겨 실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9명은 오래전부터 연락이 두절돼 생사여부(사망신고 안됨)조차 확인이 안되는 상태다.
이에따라 기초연금 부당수급 문제와는 별개로 실종자에 대한 생사여부 등 사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실종시스템 이원화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실종은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돼 있어 경찰이 실종자 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실종시스템이 영·유아부터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망과 연계되지않아 연금 수급자 누락 및 미취학 아동 등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자료를 요청해 실종자 등을 추적해야 해 복지수급자 사전관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하다보니 수급자 상당수가 채무나 가정폭력 등에 휘말려 실종처리는 됐지만 주거지는 파악할 수 있을 정도였다”며 “그러나 아예 생사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사례도 많았는데, 이는 행정 영역을 떠나 사법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이나 영 유아 등의 사전 관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찰의 실종자 관리 시스템과 보건복지부 사회통합망 시스템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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