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한 여성 지적장애인이 도리어 대출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완주경찰서는 19일 지적 장애인 B씨(30대) 명의로 대출을 받아 3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42·동종전과 8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완주군 삼례읍의 지역생활문화센터에서 만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B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총 3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에게 치킨 등 음식을 사주며 신분증 등을 요구해 대출을 받은 한편, 휴대전화를 개통해 모바일 결제를 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대출금 이자를 B씨 명의로 다시 대출받아 ‘돌려막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사기행각은 지난해 10월 대부업체로부터 독촉 전화가 잇따르자 B씨가 사회복지상담사와 함께 경찰서에 진정을 넣으면서 드러났다. 그러나 6살 딸과 둘이 살고 있는 B씨는 사기금 32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A씨가 사기를 했지만, B씨 명의로 대출금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우선 개인 파산 면책 신청을 통한 채권추심 면제 등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지원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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