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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계좌'과세이연'효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제도가 7월 26일부터 공무원과 자영업자 등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변경되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절세도 할 수 있고, 노후에 안정된 은퇴자금을 마련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모든 퇴직급여는 IRP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IRP의 가장 큰 혜택이라면 추가 납입했을 때 세제혜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2015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와 공무원도 IRP에 가입하면 연금저축과 포함해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금저축만 가입하고 있는 소득자라면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급여가 5500만원이 넘는 근로자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는 저축금액의 13.2%를 공제해 준다. 세액공제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산출한 세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연말정산때 52만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향후 제도변경에 따라 자영업자나 공무원이 연금저축과 IRP계좌를 모두 가입해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위 소득자의 경우 92만원정도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IRP계좌를 운용하면 ‘과세이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현재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나 배당소득세를 15.4%를 납부해야한다. 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현재 2000만원인데, 내년부터 1000만원으로 바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기준금액이 초과할 때 최대 44%로 세금이 부과된다.

 

타 소득이 많거나,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의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IRP계좌 적립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재투자를 계속하면 적립금도 더 늘어날 수 있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가입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고 55세가 넘으면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 내는 세금이 연금소득세로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절세효과가 있다.

 

다만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한다.

 

이때 공적연금, 퇴직급여는 연금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 수령때 종합소득세법의 대한 오해로 사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7월 26일 변경되는 IRP계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절세와 더불어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도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IRP의 경우 투자 자산의 대한 운용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 본인이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하며, 금융회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NH농협은행 호성파크지점 부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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