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률 6년, 김종덕·정관주·신동철 5년, 김소영 3년 / 특검 "대통령 잘못 바로잡지 못하고 동조, 나라 분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하는등 블랙리스트 관련 피고인 7명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 김상률 청와대 전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며 “이들의 잘못은 박근혜 정권에서 장관과 수석비서관, 비서관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전부가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국민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며 “이들은 네 편 내 편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았다”고 질타했다. 또 “이 사건은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 통치 행위상 상정할 수 있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블랙리스트 집행에) 소극적으로 응하는 공무원이나 산하단체 임직원에게 (좌천성) 인사를 하는 등 실행 방법이 졸렬하고 폭력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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