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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상습폭행 요양보호사 구속

익산 왕궁면 시설 원장 부인, 직원에 책임 전가 은폐 시도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치매노인들을 폭행한 요양보호사 A씨(59)가 구속됐다. 특히 이 시설 원장의 부인인 A씨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다른 직원에게 폭행의 책임을 묻는 시말서를 받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3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익산시 왕궁면의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치매노인들을 폭행한 요양보호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야간 근무를 하며 이곳에 입소한 노인 6명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여러 곳을 멍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했던 노인 1명은 사망해 진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의사의 소견과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지만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2012년 4월 이곳에서 치매노인에게 점심식사로 제공된 ‘보신탕’을 먹지 않겠다는 노인에게 강제로 먹이며 얼굴에 상해를 입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A씨가 이곳에서 다시 근무하며 노인들을 폭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곳 원장이 남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다른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시말서 작성을 강요했고 당직일지를 수정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김형길 군산지청장은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가져왔지만 면밀한 수사로 구속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노인요양시설 CCTV설치 의무화가 신속히 통과되도록 건의하는 한편, 노인시설 등에서 노인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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