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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버스 운전기사 근로실태 조사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다중 추돌사고와 관련, 버스 운전기사의 장시간 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7일부터 버스업계를 대상으로 한달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운송업, 금융업, 전기통신업, 우편업, 보건업등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26개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근로감독 대상은 전국의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사업장 107곳이며 감독 확대, 증거확보 등을 위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고용부는 장시간근로 실태 외에도 휴식 및 휴일, 가산수당 지급, 연차유급휴가 현황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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