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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 비리' 檢 칼끝 전북도의회 겨냥

2억5000만원 받은 브로커 구속 / 수주권 빌미 40% 리베이트 요구 / 의원에 상당액 흘러갔을 가능성

전북지역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비리와 관련, 검찰 사정의 칼끝이 의원들로 향했다.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의원들의 연루 의혹을 밝힐 브로커가 구속돼 향후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노종찬 부장판사는 19일 전북도 재량사업비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수주 청탁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북지역 모 인터넷 매체 전 본부장 김모 씨(54)를 구속했다.

 

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가진 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의료기기와 배관설비, 태양광시설 등 재량사업비 관련 공사 업체 3곳으로부터 2억5000여만 원의 현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업체들에게 “의원들의 재량사업비 관련 사업을 수주하게 해줄 테니 수주액의 40%를 달라”며 리베이트를 요구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가 구속됨에 따라 이들 사업과 관련해 의원들이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에 대한 수사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 씨가 의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사 수주를 하게 해준 만큼, 2억원이 넘는 리베이트 중 상당부분이 의원들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지난해 현직 도의원 구속당시 해당의원은 리베이트의 15%이상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김 씨가 돈을 받은 업체들의 재량사업비와 관련된 의원은 최소 2∼3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김 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3개월 넘게 조사를 벌였지만 김 씨는 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이 신병구속이라는 초강수를 둠에 따라 김 씨의 심경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량사업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의원들의 개입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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