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후 단순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하고 도주 중 PC도박까지 했던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 씨(5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살인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현재 암투병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교화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17년 동안 고락을 같이 한 부인을 살해하고 불을 질러 사고로 위장하려한 피고인의 범행은 도덕적·법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비난했다.
이어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자녀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올해 1월 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의 한 교차로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아내 고모 씨(53)를 목 졸라 살해하고 아내의 사체가 있는 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최 씨는 사건 당일 아내와 함께 새벽 예배를 보고, 범행 후 택시를 두 번이나 갈아타고 귀가하는 등 완전범죄를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경기도 남양주의 한 요양원 인근 성인 PC방에서 도박게임을 하던 최 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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