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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공급조건 규정 전기사업법 일부 조항, 위헌 소지 판단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3단독

법원이 전기요금과 공급조건을 규정한 전기사업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3단독(하정훈 판사)은 김모 씨가 “현행 전기공급 및 요금체계가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으로,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11월 김 씨는 “전기요금이 과하게 책정됐다”며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총 525㎾의 전기를 사용했고, 한전은 누진제에 따라 12만8565원의 전기요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김 씨는 “한전이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누진제 요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면서 “이에 6만8000원을 초과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납부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에 현행 요금부과 및 공급계약 체계에 대한 위헌법률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김 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전기는 일상생활의 영위와 연관돼 있고 일정한 경우 국민의 생존권과도 직결된다”면서 “이에 전기사용에 대한 대가는 곧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것에 대한 대가와 다름없고, 그와 같은 대가를 정부에 의해 지배받는 피신청인(한전)이 징수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전기요금은 조세적 성격마저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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