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고용보험 미가입 특별자진신고 기간 운영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9월 30일까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사항은 사업주의 경우 미신고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및 근로 내용확인 신고와 착오신고사항 정정 등이며, 근로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다.

 

상시근로자 50인(건설현장 공사금액 50억원)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며, 자진신고시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588-0075로 하면 된다.

천경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피지컬AI와 에너지 대전환과 협업이 우리의 미래다

경제일반[주간증시전망] 기존 주도주 비중 확대나 소외 업종 저가 매수가 바람직

군산한국건설기계연구원, 미래 건설기계 혁신·신산업 육성 앞장

오피니언[사설]미래 핵심 에너지기술 ‘인공태양’ 철저한 준비를

오피니언[사설] 위기의 농촌학교 활력 찾기, ‘자율중’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