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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 "고창군 C건설 하천수 무단 사용"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창군 C건설이 인근 대산천의 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땅속으로 호스를 하천과 연결한 것으로 볼 때 일회적인 사용이 아니라 장기간 사용해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하천법 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에 물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산천 하천수 무단사용은 고창군의 지도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고창군은 C건설이 무단으로 사용한 하천수의 양과 용도를 정확하게 확인, 변상금을 징수하고 경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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