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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다친 병사 보상금 최대 1억 이상

국방부 군인재해보상법 입법예고

최전방 부대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육군 병장이 북한군과의 교전으로 다칠 경우 지금은 보상금을 최대 1660만원 밖에 못 받지만, 앞으로는 1억14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오는 31일 군 복무 중 부상한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인재해보상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실현을 위해 국방부가 내놓은 첫 번째 법률 제정안이다. 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 가운데 ‘장병 인권 보장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에 해당한다.

 

현행 제도상 군인의 재해보상은 군인연금법에 규정돼 있지만,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을 보다 합리화하고자 별도의 규범을 마련하기로 했다.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에 따르면 군 복무 중 다친 병사는 1530만∼1억1470만원의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병사의 장애보상금(550만∼1660만원)보다 대폭 인상됐다.

 

또 적과의 교전 등으로 인한 전상(戰傷)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250%를 받을수 있고 지뢰제거와 같은 위험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특수직무 공상(公傷)은 188%를받는다.

 

지뢰제거 임무 수행 중 부상한 상병이 장애보상금 3급에 해당할 경우 현행법상 83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군인재해보상법이 시행되면 431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순직군인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순직유족연금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제도는 순직군인의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이면 기준소득월액의 35.75%, 20년 이상이면 42.25%를 순직유족연금으로 지급하지만,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은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43%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유족가산제’를 도입해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 가산하도록 함으로써 순직군인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보다 현실화했다.

 

현행법상 군 간부는 군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민간병원 진료비를 받지만, 군인재해보상법이 시행되면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군 병원 치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수준으로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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