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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잡는 일보다 글 써서 승진하는 경찰

특진 평가 배점 '살인범 검거=중앙언론 기고' / 일부 논술학원 다니기도…"현재 미반영" 해명

‘범인 잘 잡는’ 경찰관 보다 ‘글 잘 쓰는’경찰관을 우대하는 경찰관 특진 평가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사 기고나 투고 실적에 따라 특진 점수를 매기는 것인데, 경찰은 공식적으로는 이 같은 실적을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문제가 돼, 지금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공공연하게 평가에 반영되고 있고, 여전히 평가 기준 표까지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9일 본보가 입수한 경찰 ‘순경 급 정기특진 자체 평가표’에 따르면, 평가표는 100점 만점에 객관 평가(80점)와 주관 평가(20점)로 이뤄져 있다.

 

이 중 80점 만점인 객관 평가항목은 크게 ‘범인 검거’와 ‘언론 기고’ 부문으로 나뉜다.

 

범인 검거 부문에서 시위 사범 1인을 검거하면 3점, 형사범의 경우 살인범은 5점, 강도·강간·성폭력범은 4점, 절도범 3점, 폭행이나 기타 범죄자는 1점을 얻는다.

 

음주나 무면허자를 검거하면 0.5점, 수배자는 A급, B급, C급에 따라 1점부터 2점까지를 부여한다. 교통단속은 상한이 5점으로, 1건당 0.05점의 점수를 갖는다. 여기에다 선행이나 부서발전에 공을 세우면 3점부터 5점까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80점 중 절반인 40점을 상한으로 받을 수 있는 언론 기고 분야다. 중앙지에 언론 기고를 하면 5점, 지방지 0.5점, 인터넷신문은 0.1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살인범 검거가 5점임을 고려할 때 중앙지 언론 기고 1건이면 살인범을 한 명 검거한 것과 맞먹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선 경찰들은 언론 기고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논술이나 글쓰기 학원에 다니고 있는 일부 경찰관들도 있는 실정이다. 물론, 실제로 경찰의 언론 기고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경찰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을 주기는 한다. 하지만 대부분 승진이나 특진에 반영되기 위한 ‘건수 채우기 식’ 언론기고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다른 언론에 나왔던 비슷한 주제를 선정해 기고 하거나 다른 곳에 나온 똑같은 내용의 글을 조금만 바꿔 내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아울러 언론 기고에만 집중하다보니 범인 검거와 민생 치안은 그만큼 등한 시 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경찰이 홍보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 같은 평가 기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각 과에서 특진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선발할 때 평가 기준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며 “과거에는 언론 기고 등을 평가를 해 높은 점수를 얻은 경찰부터 특진 대상자로 정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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