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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기부금 챙긴 복지시설 대표 허위경력으로 신고증 발급 충격

무면허 봉침 시술에 전직 신부도 범행 가담 / 시민단체"행정기관서 등록말소·페쇄 해야"

전주의 한 장애인단체 대표가 억대의 기부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전주시와 전북도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단체를 설립, 수억원의 기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 모 장애인 단체 대표 사회복지사 이모 씨(43)와 전직 신부인 김모 씨(49)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 씨는 의료인 면허 없이 봉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시설 신축공사 후원금과 사단법인 변경 명목으로 기부금을 받는 수법으로 1억6000여 만 원의 금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중 1억4900여만원 상당을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 씨는 사회복지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것처럼 꾸민 허위경력증명서를 전주시에 제출해 장애인 복지시설 신고증을 발급받기도 했다. 특히 이 씨는 미혼모인 자신이 장애인 아이들을 입양한 사실을 내세우면서 인정에 호소, 기부금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6월 말 이들을 기소했고, 지난 18일 첫 재판이 열렸다. 이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가운데 다음달 5일 두번째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한 처분을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은 24일 논평을 내고 “허위 경력자에 대한 시설 신고수리와 보조금을 지원한 전주시의 허술한 관리·감독 소홀 문제를 질타한다”며 “전주시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재단은 이어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운영의 민주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평화주민사랑방도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문제가 불거진 해당 단체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시설을 폐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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