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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숙박업소 10곳 중 4곳 요금표 규정 '나 몰라라'

소비자정보센터 조사 발표 / 게시된 금액과 실제 다르고 환불기준 명시안해 / 한옥마을은 관광진흥법 적용돼 관리감독 안돼

전주지역 숙박업소 상당수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금표 게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한옥마을 숙박업소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전주지역 모텔과 호텔, 한옥체험업소 등 숙박업소 210개소의 요금 표시 여부를 조사해 28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모텔 등 일반숙박업소 52곳 중 22곳(42.3%), 호텔 5곳 중 1곳(20%)이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았다.

 

일반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자가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일반숙박업자는 1차 경고·개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저렴한 요금표를 내걸고 비싼 숙박료를 요구하는 곳도 있었다. 일반숙박업 30곳 중 11곳, 호텔 4곳 중 2곳 등은 업소에 게시한 요금표와 실제 이용요금이 일치하지 않았다. 여기에 일반숙박업 21곳 중 10곳은 홈페이지 표시요금과 실제 이용요금이 달랐다.

 

환불규정 게시 여부는 더 심각했다. 일반숙박업 모두 환불규정을 공개하지 않았고, 호텔은 단 1곳만 게시했다. 이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환불규정 게시를 의무화하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주 한옥마을 숙박업소는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숙박업소(한옥체험업소) 153곳 중 148곳(96.7%)이 요금 표시를 하지 않았다. 한옥마을 숙박업소는 관광진흥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데, 요금표 미게시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없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반숙박업소와 형평성 차원에서 요금표를 게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불규정을 게시한 한옥체험업소는 단 1곳도 없었고, 5곳 중 2곳은 게시된 요금과 실제 지불금이 달랐다. 한옥체험업 122곳 중 69곳은 홈페이지 표시요금과 실제 이용요금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숙박시설을 이용한 소비자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소비자정보센터가 밝힌 전주지역 숙박업 관련 소비자 상담은 최근 4년간 총 202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김모 씨(50대)는 “숙박업소 예악을 하기 위해 3곳을 방문했는데, 카드결제를 거부했다. 현금만을 요구해 부당했다”고 토로했고, 오모 씨(30대)는 “한 달 전 숙박이용을 취소했는데도 80%의 위약금을 요구받았다”고 호소했다.

 

소비자정보센터 박선희 부장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표시한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행정기관의 제도 개선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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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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