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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폭행 혐의 벗어

새벽에 원룸에서 가정폭력 의심신고가 접수돼 피의자 조사를 받은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30일 사건 수사 결과 김 의원이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의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한편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김 의원과 여성, 신고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박종삼 완산서 형사과장은 이날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약식 브리핑을 열고 “김 의원은 취한 여성이 자해하려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밀고 당겼지,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며 “범죄 자체를 인정할 만 한 근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물리적 근거에 대해서는 “칼날 부근에서 김 의원의 혈흔이 있었고, 칼잡이 부분에서 김 의원과 여성의 DNA가 혼재돼 있었다”며 “또 김 의원이 칼에 베인 뒤 응급처치를 하려 서랍을 열었다는 진술 등을 현장 사진과 대조하면 부합하고, 폭행을 인정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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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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