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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부부, 사냥개 4마리에 물려 중상

고창 고인돌 박물관 인근서 목줄 없이 공격해 / 경찰 "개주인 술취한 상태…중과실 치상 혐의"

지난 8일 고창에서 대형견 4마리가 산책 중인 부부를 물어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견들은 목줄을 하지 않았으며, 사고 현장에 주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경찰은 개 주인에게 중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 했다.

 

10일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0시20분께 고창읍 고인돌 박물관 인근에서 산책하던 고모 씨(46)와 이모 씨(45) 부부가 강모 씨(56)가 데리고 나온 대형견 4마리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고 씨는 엉덩이에 큰 이빨 자국이 났고, 부인 이 씨는 오른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크게 다쳤다.

 

사람 몸집만 한 개 4마리가 달려들어 자칫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다.

 

당시 이 개들은 목줄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개들은 강 씨가 자신의 논밭을 헤집고 다니는 멧돼지를 퇴치하기 위해 2년 전부터 훈련시킨 교배 사냥개로, 1m가 넘고 몸무게는 25~30kg에 달하는 대형견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강 씨는 이날도 사냥개를 훈련 시키려 공원을 찾았고, 경찰이 피해자 일행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찾은 상황에도 강 씨는 주변에 없는 등 사실상 개들을 방치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시 신경을 못 쓴 사이 개들이 벌인 일”이라며 “사람을 무는 것을 보고 곧바로 제지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씨 부부와 목격자는 “개가 물고 있었지만,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애초 강 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이들 부부의 피해가 심하고 강 씨가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 등을 고려해 중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가 개들을 말렸다고 하지만,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목격자나 부부 모두 강 씨가 말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중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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