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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남원시 공무원 항소심서 집유로 풀려나

재판부 "가정문제 등 감안"

▲ 사진=전북일보 자료사진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원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부장판사 장찬)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월에 벌금 3000만원, 28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은 남원시 공무원 A씨(39)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같은 형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무원의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구속후 심각한 가정문제를 겪은 점, 그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원시에서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건축설계업자로부터 23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해주는 조건으로 축산업자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백세종 기자·남원="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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