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 6건 피해자 18명 대상
검찰이 이례적으로 부안 위도 ‘태영호 납북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 6건에 대해 직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권익환 검사장)는 17일 “태영호 납북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박모씨 등 6개 사건 18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사건 중 현재까지 당사자 일부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들이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은 과거사위가 재심을 권고한 73건 중 1968년 태영호 납북사건을 비롯해 1961년 ‘한국교원노조 총연합회 사건’, 1963년 ‘납북귀환 어부 사건’, 1968년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1980년 ‘조총련 연계 간첩 사건’, 1981년 ‘아람회 사건’등 6건이다.
검찰은 이 사건들로 함께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던 공동 피고인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아직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18명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사건은 여러 피고인 가운데 재심을 청구한 이에게 이미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지난 2008년 전주지법 정읍지원이 태영호 선주 강대광 씨(77)등 5명이 낸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한바 있다. 당사자 6명 중 박 씨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구성된 대검 ‘직권 재심 청구 TF’가 사건기록과 판결문,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재심 판결문 등을 통해 직권 재심 청구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당사자나 유족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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