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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백운·성수농협 합병 결정

투표결과 찬성 각각 87%·93%…내년 3월 등기 완료

▲ 진안 백운농협과 성수농협이 지난달 28일 합병 의결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했다.

진안 백운농협과 성수농협이 합병을 결정했다.

 

지난달 28일 합병의결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백운농협은 전체 조합원 1055명 중 783명(투표율 74.2%)이 투표에 참가해 686명이 찬성(87.6%)했고, 성수농협은 886명 중 659명(투표율 74.3%)이 투표해 616명이 찬성(93.4%)하면서 합병을 의결했다.

 

향후 합병공고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 후 대의원 총회와 정관변경을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합병 인가를 받아 내년 3월 합병등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합병농협의 명칭은 백운농협으로 결정됐고, 합병변경등기일로부터 2년간 조합장 임기가 보장된다.

 

이번 합병으로 백운농협은 최대 440억원의 중앙회 및 정부 자금과 중앙회 조합구조개선지원부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 순자본비율 7% 부족액 및 합병으로 발생한 각종 부담비용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지원된 자금은 자본 확충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사업에 활용될 계획이다.

 

백운농협 신용빈 조합장은 “이번 합병의결 이후 지역 간 불신과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조합원들이 필요한 사업을 잘 발굴해 진안군을 대표하는 백운농협이 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성수농협 손갑용 조합장은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농협의 규모화는 시급한 과제이며, 이번 합병을 통해 성수지역의 조합원이 더 많은 권익을 찾을 수 있어 성수농협 조합장으로서 보람을 느낀다고.”고 밝혔다.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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