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작년 2238건중 159건
형사재판에서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지키지 않는 ‘고무줄’ 판결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오신환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형기준 대상 사건은 7만3212건이었으며, 이중 9.2%인 7431건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양형기준은 대법원 판사(법관)가 형을 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법관이 법에 규정돼 있는 형벌 중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의 가중과 감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2007년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설립돼 2009년부터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20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며,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전주지법의 경우 지난해 양형기준 미준수 율은 2238건 중 159건으로 6.6%였다. 이같은 미준수율은 18개 지방법원 중 창원지법 5.5%에 이어 두번째로 낮다. 양형기준 미준수율이 높은 지방법원은 서울남부지법(13.8%)과 서울북부지법(12.9%)으로 나타났다.
2009년 양형기준이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 전국법원의 기준 적용 대상 사건은 32만4203건이었으며, 이중 11.7%인 3만8242건은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오 의원은 “양형기준을 마련한 취지가 ‘고무줄 양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고무줄 양형’이 일부 소수 판결에 기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미준수율이 여전한 현실에 대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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