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잔소리에 아버지 폭행치사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4년

아버지가 평소에 잔소리를 한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했지만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에서 다시 뛰는 군산 수산업, 글로벌 K-씨푸드 중심지로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