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업체들, 미집행 설비 투자금액까지 추가 징수 / "지자체, 부당이득 방치… 요금 회수·인하를" 지적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북지역에서 17억원대의 부당한 도시가스 요금이 추가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 의원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 사업자가 계획보다 적은 설비투자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 투자금액까지도 집행된 것으로 간주해 전북에서만 53만6000가구가 내지 않아도 될 17억3600만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더 납부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약 661억 원을 시설 투자한다는 전제 하에 요금 책정과 징수를 했지만, 실제투자는 402억 원 정도에 그쳐 미집행 된 투자비용이 259억 원에 달하는데도 661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요금 징수를 한 것이다.
도내 사업자별로는 전북도시가스주식회사의 경우 애초 391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나 실투자는 235억에 그쳤다. 전북도시가스주식회사의 정산금액 대비 과다징수액은 10억8000만 원이다.
군산도시가스는 184억8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실제는 105억3000만원을 투자해 미 집행액이 79억4000만원이며, 이로 인해 4억7300원의 부당 요금이 발생했다.
전북에너지의 경우 85억의 설비투자 계획을 세웠지만 62억1000만원을 집행했다. 미집행 투자액은 22억9000만원으로 추가 징수요금은 1억8100만원이다.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반영해 총괄원가를 산정하고, 요금을 책정한다. 추가시설과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사업자의 투자금액이 많을수록 가스요금은 올라가는 구조다.
문제는 지자체가 이듬해 공급비용 산정 시 정산과정을 통해 부당이익을 환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이다.
이 의원은 “추가 징수된 도시가스 요금이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부당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지자체들이 방치한 셈”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부당하게 거둬들인 가스요금을 도시가스사로부터 회수하거나 요금정산에 반영해 가스요금 인하요인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