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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 모텔서 숨지게 한 40대 증거부족 이유 1심 무죄

사귀던 여성을 모텔창문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직접 증거부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을 공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일 피해자와 말싸움과 폭행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점, 사건 발생 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강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둘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다른 투숙객의 진술, 창문틀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 불상의 방법으로 실신을 시켰다고 하지만 사망한 피해자의 몸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살인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살인의심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17일 오전 4시2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했던 B씨(46)를 불상의 방법으로 실신시킨 뒤 6층 창문 밖 17m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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