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도내 1만1799건 의뢰 / 보수 열악 등 이유 지원 꺼려
범죄 수사 증거물의 과학적 감정과 연구를 담당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내 법의관이 수요 대비 부족할 뿐 아니라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지역이 속한 광주 권역에는 법의관 정원이 2명이지만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다.
30일 국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과수의 ‘법의관 충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분야의 정원은 2012년 22명에서 올해 47명으로 5년동안 2배 이상 늘었지만, 실제 지원자가 없어 현재 전국적으로 3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에 따르면 전북과 전남·광주·제주 등을 맡은 광주권역에는 법의관이 1명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 국과수 감정의뢰는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12년 29만8729건이던 감정의뢰는 2013년 33만5009건, 2014년 34만8117건, 2015년 38만6918건, 2016년에는 47만656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전북지역도 같은기간 2012년 8645건에서 2016년 1만1799건으로 늘어났다. 시체 부검과 검안의 경우 같은 기간 모두 1022건으로, 2012년 160건, 2013년 163건, 2014년 218건, 2015년 204건, 2016년 277건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국과수는 2020년까지 법의관과 법의조사관을 138명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인력 수급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진 의원은 “변사 사건은 초기에 과학수사를 통해 사인의 명확한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법의관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면서 “의사들이 법의관에 지원하고 싶어도 민간의사와 비교할 때 70% 정도의 열악한 보수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우 개선과 함께 장기적으로 의대의 법의학 양성 시스템과 법의관 체계에 대한 전면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행안부와 경찰청 등이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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