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교회 예배를 다녀오던 80대 할머니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당시 차에 치인 할머니는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손자의 아침을 차려준다며 아픈 몸을 이끌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했다.
군산경찰서는 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최모 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3일 오전 5시48분께 군산시 개정면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문모 할머니(80)를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할머니는 이날 장애를 가진 아들(55)과 새벽 기도를 다녀오던 길에 최 씨가 몰던 화물트럭에 치었고 최 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사고 장소 인근에는 육교가 있었지만 보행기를 사용하는 할머니가 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도로를 건너기에는 무리였고, 도로를 건너다 이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아들은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A씨는 “곧 손자가 학교에 가는데 아침을 먹여야 한다”며 불편한 몸을 이끌고 300여m를 걸어 귀가했다.
할머니는 밥을 먹은 손자(15)가 학교에 가고 난 뒤에야 “다리가 너무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할머니는 무릎과 발가락 등이 부러진 것으로 진단돼 수술을 받았다. 경찰 신고는 늦을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사고 발생 후 도로 폐쇄회로(CC)TV와 인근 마을 주민 탐문 등을 통해 사고 시간과 용의 차량을 특정한 뒤 최 씨를 붙잡았다.
최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차량 사이드미러가 부서진 경위 등을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낚시하러 가던 길이었는데 안개가 많이 껴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며 “이후에 차가 부서진 사실을 알고 카센터에서 수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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