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인 여중생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3년과 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8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동안 지켜봤다. 마음에 든다.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면서 등교하던 여중생 B양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양에게 길을 묻는 척하며 접근해 주차장으로 끌고 갔으며 “연락하고 지내자”며 전화번호까지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01년과 2004년 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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