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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스크린 골프장도 흡연 금지

내달 3일부터…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추가 지정

다음달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실내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 하도록 돼 있다.

 

실내 체육시설은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실내수영장,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도장업, 헬스장을 비롯한 체력단련장업 등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전주시에 등록·신고된 당구장 334곳과 스크린 골프장 134곳 등 총 858곳이 3일부터 금연구역이 된다.

 

시 보건소는 3개월 간의 계도기간 거칠 예정이며, 내년 3월 2일부터는 실내 체육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경숙 보건소장은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을 둔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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