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전북도당은 7일 “장수군정 파행문제를 심층 취재한 언론인(방송)이 명예훼손 등의 형사소송과 1억원의 민사소송에 휘말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며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언론의 기능을 저지하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도당은 이날 대변인단 명의의 논평에서 “적폐청산은 이번 정부의 제1국정기조이며, 국민들이 염원하는 시대상으로 국민의 검찰이라면 이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바라보고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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