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이상 세금 안낸 개인 703명·법인 291곳이나 / 국세청 홈피 명단 공개…숨긴 재산 제보땐 포상
전북 지역에서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들은 누굴까.
17년간 무려 186억2000만 원을 체납한 S씨(65·임실군)가 전북의 ‘고액 체납왕’으로 꼽혔다. 전주시 덕진구에 소재한 S업체는 162억2900만 원의 법인세 등을 내지 않아 도내 ‘체납 1위 기업’이라는 오명을 안았다.
13일 국세청 ‘3억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조회한 결과, 전북에 주소를 둔 체납자는 총 70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명단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000년 종합소득세 등 17년간 총 13건의 세금 186억20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체납액이다.
익산의 L씨(43) 등 총 4명이 100억 원 이상 체납자로 명단에 올랐다.
3억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도내 소재 법인은 291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위는 S업체로 법인세 등 162억2900만 원을 체납했다. 2위는 다른 S업체로 104억4400만 원, 3위는 J업체로 76억81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지난 11일 국세청은 올해 전국 고액 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추가 공개했다. 명단 공개기준은 1년 이상 체납액이 종전 3억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됐다.
도내 신규 체납자는 311명 1455억 원이고, 법인은 109곳 564억 원에 달한다.
전국 신규 체납자는 50대가 가장 많았고, 60대와 40대, 70대, 80대 이상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체납자가 나왔고, 제조와 서비스, 도소매, 부동산 등도 포함됐다.
이번 명단에는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447억원)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369억원) 등 기업인을 비롯해 가수 구창모(3억8700만원)·탤런트 김혜선 씨(4억700만원) 등 연예인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전국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 193명은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지난 3월 국세청은 명단 공개 예정자들에 대해 사전 통보를 했으며, 현재까지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줬다. 체납액이 2억원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소송 등 불복 절차에 들어간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세청은 체납자들이 숨긴 재산을 제보해 세금 징수로 이어진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은닉한 재산이 있는 곳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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