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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도 출연기관장' 인사검증조례 위법"

대법원 지방자치법 위배 판단 / 도의회 조례제정권 남용 지적

지난 2014년 전북도의회가 공포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이하 인사검증 조례)’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3년여 만에 내려졌다.

 

이번 판결로 전북도의회는 상위법령 검토 없이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3일 전라북도지사가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에서 “피고(전북도의회)가 재의결한 인사검증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례안 확정당시 전북도는 이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반한다며 도의회에 재의(다시 심사)를 요구했지만 의회는 받아들이지 않고 의결했고, 그에 따른 소송 결과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조례안은 사후 인사검증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원고(전북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조례 없이도 피고가 가진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으로도 충분히 비리나 부정을 시정할 수 있는 점, 무엇보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22조에 따르지 않은 인사검증절차를 둔 점등을 볼 때 위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014년 9월 30일 당시 김광수 의장(현 국민의당 국회의원) 직권으로 도 산하 출연기관장 등(전북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10명)을 임명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도의회가 인사 검증을 실시한다는 인사검증조례를 직권 공포했다.

 

그러자 전북도는 ‘인사검증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시를 받아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같은 해 12월 5일 조례를 원안대로 강행, 공포했다.

 

당시 도의회는 도 산하 출연기관의 장을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 조례가 필요하고, 법적으로 인사권 제약 등 충돌이 없는 선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와 행자부는 조례가 단체장의 임명권과 출연기관 이사회의 의결권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같은해 12월 23일 대법원에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냈다. 당시 조례의 법령 위반여부를 놓고 자치단체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였으며, 2015년 1월 가처분이 인용돼 효력이 중지됐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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