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최은희 전북도의원 상고 기각…의원직 상실

대법원, 징역 4월 집유 1년 1·2심 형 확정

대법원 3부는 22일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전북체육회 관계자들에게 특정후보 지지 대가로 예산 지원 등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최은희 전북도의원(55)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이날부로 직이 박탈됐으며, 금고 형 확정이어서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지난해 4·13 총선당시 A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던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오후 3시께 전주시내 한 커피숍에서 전북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관계자 등에게 “A후보를 지지해주면 예산 삭감을 막고 예산을 더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올해 100대 기업 여성임원 476명 역대 최다…전체 임원 중 6.5%

정치일반'검은 수요일' 코스피 6%↓…급등 부담 속 'AI 버블론'이 직격

군산“군산에 오면, 미래 체육을 만난다”

전주전주시의회, 18~26일 행감…시민 제보 접수

정읍정읍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