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서남대 법인 회생' 놓고 교수-학교법인 주장 맞서

전주지법 파산부 첫 심리 / 교수협 "인수의향자 있으니 회생개시, 대학 유지해야" / 서남학원 "이미 교육부서 폐쇄 명령, 행정소송 진행중"

교육부 명령에 따라 폐교 위기에 처한 서남대학교를 법인 회생절차를 통해 존치해달라는 취지의 재판이 열렸다.

 

전주지법 파산부(수석부, 재판장 박강회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1시 법원 4호법정에서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 5명이 낸 회생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는 원고 측에서는 협의회 소속 교수 5명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피고측으로는 서남학원과 참가인으로 교육부 관계자,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원고측은 “지금이라도 법원에서 회생개시 결정을 내려 폐교 위기에 놓인 서남대를 유지해야한다”며 “전주 고려병원과 부영의 컨소시엄, 온병원 등 2곳의 인수 의향자가 있으니 회생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피고 측은 “교육부가 폐쇄명령을 이미 내렸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가처분을 통해서 판단할 일이며, 이는 법인 회생 사안이 아니다”고 맞섰다.

 

원고 측은 현재 서남학원의 자산이 1000억원대 이고 채무는 200억원이어서 회생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비영리인 교육용 자산은 처분하기가 용의치 않아 회생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서남대가 폐쇄되면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이 횡령한 학생들의 등록금 333억원을 돌려받을 주체(학교법인)가 사라진다”며 폐교가 아닌 회생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교수협의회는 “폐쇄후 학교 재산을 청산한 뒤 남는 1000억 원은 정관에 따라 이홍하 전 이사장 딸이 운영하는 신경학원에 귀속, 합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해 5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아울러 교수협의회 측은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폐쇄 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내 별도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비영리재단인 학교법인에 대한 국내 첫 회생신청 사례로 관심을 끌고 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