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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 부당노동행위, 엄중 수사·기소해야"

4달 넘게 기소 않고 계류 / 도내 시민사회노동단체 / 전주지검에 탄원서 제출

▲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회원들이 27일 전주지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4개월 넘게 검찰에 계류 중인 호남고속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엄중 수사와 신속한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전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가 4개월 넘게 검찰에 계류 중인 호남고속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엄정 수사와 신속한 기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버스지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시내버스공영제실현운동본부 등은 27일 오전 전주지검에 노조와 시민사회활동가 명의의 탄원서 267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탄원서에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지난 8월 22일 호남고속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전주지검에 송치한 사건을 엄중 수사하고 신속하게 기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호남고속은 민주노총에 몸담은 조합원의 근무 일수 차별과 기피노선 배차, 차량 배차, 징계 등 전반적인 근로 여건을 비조합원과 차등 적용하다 지난 1월 24일 전북노동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피소됐으며,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전주지검 형사2부에 배당되긴 했지만, 4개월 넘게 기소되지 않고 있다.

 

단체는 탄원서에서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부당노동행위는 이를 침해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하고 “호남고속의 이러한 수년간의 노조차별 행위는 노사관계를 악화시켜 운행의 안정성을 침해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범죄”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지난 3월 대선기간 중 전주에서 호남고속 조합원들과 만나 “민주노총에 가입한 버스노동자들이 다른 버스노동자들에 비해 근무일수나 노선배치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한 바 있다.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관계자는 “검찰에 송치된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11월에 고발인 의견조사와 참고인 조사만 이뤄졌을 뿐 사건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기소 촉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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