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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의심환자 MRI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전북도, 내년 1월부터 실시 / 치매국가책임제 후속조치 / 60세 이상 경증·중증 대상

▲ 사진=Pixabay
속보=전북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치매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9월 5일자 2면 보도)

 

28일 도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전단계로 의심되는 환자이다. 애초 치매관련 MRI검사는 경증이나 중증치매로 의심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치매의심단계에서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환자부담금은 30%~60%로 실제액수는 기본촬영 7만원~15만원, 정밀 촬영 15만원~3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추가 촬영과 60세 미만의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80%다.

 

경도 인지장애는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이다. 향후 치매 가능성이 의심되는 정상노화와 치매의 중간상태로 매년 10%~15%가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이행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학적 타당성이 확보된 치매 진단과 관련 치료에 필수적인 항목들은 계속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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