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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0회이상 교통법규 위반땐 유치장 갇힐 수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1년간 10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습행위자들은 올해부터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다.

 

경찰청은 속도·신호위반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t 이상 대형 화물차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4월부터는 사업용 자동차, 7월부터는 전체 자동차까지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연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적용 대상이다.

 

대상으로 지정되면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되며, 과태료와 범칙금을 완납하고 이후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 해제된다. 첫 시행 단계의 특별관리 대상은 약 6만명이며, 향후 주기적으로 명단이 갱신될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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