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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치매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

건강보험공단은 경증치매 노인이 치매약을 복용하는 등 치매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체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경증치매 노인은 이달 1일부터 치매 증상 악화 방지 목적의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서비스를 월 12회 받을 수 있다. 또 경증치매 노인을 보호하는 가족은 치매 가족휴가를 연간 6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은 신체 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다.

 

오는 7월부터는 최초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는 모든 치매 노인은 등급별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를 해주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등급 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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