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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중퇴학력에 재학기간 기재 규정은 합헌"

선거 출마자가 중퇴학력을 선거 벽보나 선거공보물에 기재할 경우 학교에 다닌 기간을 함께 적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일 전 군의회 의원 A씨가 공직선거법 64조로 인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64조는 후보자가 선거 벽보나 선거공보물 등에 학력을 기재할 경우 재학 기간을 함께 적도록 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A씨는 군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고등학교 중퇴학력을 표시하면서 재학 기간을 적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단순히 중퇴 사실만 기재하면 재학 기간 차이에 따른 학력 차이를 비교할 수 없다”며 “중퇴학력을 표기할 경우 재학 기간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것보다 덜 침해적인 학력정보 전달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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