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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우병우 추가 기소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4일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자신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외에도 전직 도지사로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의 비위 정보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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