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지방세법(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일본 후쿠시만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안전강화를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원전 기점 10㎞이내’를 ‘원전 기점 30㎞까지’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 영광에 소재한 한빛원전의 애초 비상계획구역은 고창군 3개면(상하, 해리, 공음)이 해당됐지만 법 개정으로 고창군 전체와 부안군 5개면(변산, 진서, 위도, 보인, 줄포)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에는 ‘발전소 소재 시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한다’로 돼 있어 전남과 영광군에만 410억 원의 지방세가 납부됐다.
피해가 우려되는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고창이나 부안군 일대 면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배분되지 않아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물품 확보나 구호소 지정 인프라 구축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전북에 국한된 게 아닌 전국적인 상황이다.
현재 국내 원전 소재지는 부산과 경북, 전남으로 이들은 각각 매년 410억, 590억, 410억 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고 있지만 피해지역에 해당되는 전북과 강원, 경남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단 한 푼도 배분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자위 김병관 의원은 지난 3월 원전 소재지 지자체는 70%, 비상계획구역내 지자체는 30%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현재까지 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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