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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최영일 도의원 경찰 초동수사 부실

'의원 호통'에 음주측정 안해 / 운전석 바꾼 아내 등도 입건

속보=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47·순창·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도운 아내, 지인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의원 호통’에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순창경찰서는 지난 22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아내로 바꾼 혐의(범인도피교사)로 최 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당시 “최 의원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아내와 마을 이장도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달 21일 오후 10시 10분께 순창군 쌍치면에 있는 한 도로에서 쏘렌토 차량을 몰고 가던 중 공사시설물을 들이받았다. 당시 최 의원은 현장에 없었던 아내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연락을 받고 파출소로 온 최 의원 아내와 모 이장도 “최 의원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이튿날 오후 4시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최 의원이 직접 운전해 사고를 낸 것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최 의원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됐지만, 경찰이 음주 운전 여부 등을 밝혀내지 못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당시 경찰은 파출소에서 최 의원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최 의원이 강하게 거부해 측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 발생 18시간이 지난 뒤, CCTV 확인 후에야 최 의원에 대해 음주 측정을 했고,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결과 최 의원은 지난달 21일 순창군 한 행사에서 술을 먹고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최 의원에게 음주 측정을 강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도의원이라 강제 측정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일반인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김형식 교통조사계장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내부적으로 초동 대응이 부실함이 없었는지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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