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밀린 월급 내놔" 선주 살해한 50대 선원 검거

밀린 임금을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선장을 살해한 선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4일 살인 혐의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15분께 군산시 한 도로에서 선장 B씨(53)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5달 동안 임금 700여만 원을 받지 못하자 B씨를 찾아가 “임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준비해 간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천경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람들[줌] '스포츠 강군, 무주' 꿈꾸는 무주군체육회 배준 사무국장

오피니언네 운명을 사랑하라!

오피니언[사설] 자치권 강화, 전북특별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오피니언[사설] 연말연시 따뜻한 이웃이 그립다

오피니언새만금 오픈카지노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