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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중 불법진료 의사 입건

의사면허정지 기간에 다른 의사의 면허를 빌려 환자를 불법 진료한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5일 의료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 4개월 동안 다른 의사 B씨(90)의 면허를 빌려 환자 6300여 명을 진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다 적발돼 4개월 동안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억5000여만 원과 진료비 1억10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4억8000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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