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 정권에 대한 의견표명" / 박씨 "국민의 정당한 권리 찾아"
‘박근혜 정권 규탄’전단을 뿌려 8개월간 구속된 군산 출신 사회활동가 박성수 씨(45)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5일 박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2월 16일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시도당 앞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전단을 뿌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상식적이고 건전한 문제제기 없이 음란하고 저속한 사진이나 글, 그림 등을 통해 공직자 개인을 비방하는 데만 치중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박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박 정권에 대한 ‘의견표명’이라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전단이 표현하려는 주요 내용은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관권선거, 언론에 보도된 정윤회와 관련된 비선 실세 등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거나 이러한 의혹을 덮으려고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들의 박근혜 정권에 대한 의견표명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박근혜 비판 전단’에는 지난 2002년 당시 박근혜 한국미래연합 대표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사진과 함께 ‘자기들이 하면 평화 활동 남이 하면 종북, 반국가행위’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박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해 10월 영남권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 갑)이 해당 전단을 들고 김찬돈 대구지방법원장을 향해 따져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공직자 개인 비판이라도 악의적이지 않거나 상당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단 내용으로 보도한 산케이 지국장은 무죄가 나왔고, 조선일보 기자는 아예 서면 조사만 해 처벌도 안 됐다”며 “박성수 씨 같이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권력도 없는 일반, 일개 시민은 8개월이나 구속해서 징역형이 나온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 재판이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겠냐”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박 씨는 “정권 따라 바뀌는 ‘원님 재판’에 씁쓸하다”면서 “늦었지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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