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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차량에 불지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아내가 위장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며 살해한 뒤 이를 사고사로 위장하려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17년 동안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현재 암 투병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교화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4일 새벽 군산시 개정면의 한 교차로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아내 B씨(54)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차 결함으로 인한 화재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숨진 아내와 함께 차를 차를 불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미리 도주할 차량을 범행 현장 인근에 가져다 놓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경찰은 사건 발생 9일 만에 경기도 남양주의 한 PC방에서 A씨를 붙잡았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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