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작업장 내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 A씨(5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업체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하고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이 시정조치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12시 49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세탁물 하역작업장에서 5톤 탑차 적재함 추락 사고로 직원 B씨(61)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씨 B씨는 적재함에서 떨어진 100kg 상당의 카트에 머리를 부딪혔고, 이틀뒤 뇌간압박으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작업과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와 차랑계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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