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비리에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원 2명이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희 전주시의원에게 일부 무죄와 함께 벌금 70만원과 50만원 추징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8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정훈 의원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350만원이 선고됐다.
이 형이 확정되면 고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만, 송 의원은 향후 10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다.
고 의원은 2015년 8~10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업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450만원은 무죄로 판단됐다.
송 의원은 2016년 8월 예산을 집행해주고 3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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