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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에 이유없이 돌·유리병 던진 50대 실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이유 없이 젊은 여성들에게 돌과 유리병을 던진 혐의(상습특수폭행, 상습특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2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커피숍 앞 도로에서 ‘여자 손님들이 신발을 벗은 채 다리를 뻗고 있어 보기 좋지 않다’는 생각에 벽돌 조각을 커피숍 유리창으로 던져 2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같은 날 아무 이유 없이 길을 가던 20대 여성에게 음료수병을 던지는가 하면, 다음 달에는 30대 여성에게 유리병을 던진 뒤 왼쪽 뺨을 때리기도 했다.

 

폭력 등 전과 18범인 A씨는 조현병 환자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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