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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상조, 소비자 피해 급증

업계 난립, 폐업 잇따라 / 환급금 못받거나 지연도

전북지역에서 상조 서비스 이용 가입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상조업계난립으로 인한 부실업체들이 늘어나면서 폐업, 환급금 과소지급, 환급 지연 등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도내에서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두드러졌다.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 2015년부터 이번 달까지 접수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 중 폐업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 사례는 전체 201건 중 73건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이용 중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해지 후 업체사유로 환급을 지연하는 환급 지연이 71건(35.3%)이었다.

 

이어 환급금 과소 지급 37건(18.4%), 약정서비스 불이행 13건(6.5%), 기타(사업자 정보문의, 불친절 등) 5건(2.5%) 등의 순이었다.

 

실제 전주에 거주하는 박모 씨(60)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상조업체 서비스에 가입해 504만원을 납부했다. 지난해 약정기간이 만기한 박 씨는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고 대표자로부터 환급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그는 환급은커녕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상조업체의 부도소식을 우편으로 받았다.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업체가 소속된 조합으로부터 납입금의 50%를 돌려받는 등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피해 보상 기간이 2년이란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장례식 당일 계약 사항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정보센터 전북전주지회는 상조서비스 가입자는 반드시 장례서비스 개시 전 상조업체 직원과 기존 계약내용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 “상조회사에서 계약내용에 없는 사항을 권유하거나 턱없이 비싼 상품을 추천할 수도 있다”며“해당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세심히 살펴보고 필요 없을 시 확실한 거절의사를 표시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상조업체와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정보센터 전북전주지회(063-282-9898)로 연락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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