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모텔·요양병원 다니며 불지른 지적장애인 영장 신청

익산에서 모텔과 요양병원 등에 불을 지른 지적장애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34·지적장애 3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 30분께 익산시 평화동 한 모텔 주차장 출입구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40여 분 후 자리를 옮겨 인화동의 한 요양병원 주차장에 있던 스티로폼에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모텔 주차장 블라인드와 요양병원 창문, 인근에 주차된 차량 등이 불에 탔다.

경찰은 모텔과 요양병원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가 불을 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했지만, 정확한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범행동기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천경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람들[줌] '스포츠 강군, 무주' 꿈꾸는 무주군체육회 배준 사무국장

오피니언네 운명을 사랑하라!

오피니언[사설] 자치권 강화, 전북특별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오피니언[사설] 연말연시 따뜻한 이웃이 그립다

오피니언새만금 오픈카지노 도입